법원 중재에도 선 그은 뉴진스 "어도어와 신뢰 관계 파탄"

작성자: 온라인 뉴스5팀 / 2일 전

멀어지는 복귀

사진: 어도어

 

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장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은 합의 생각이 정말 없냐"고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률대리인들에게 물었으나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 답하며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선 법원 판단을 듣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더 듣기로 결정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앞으로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