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왜..
사진: 방시혁 인스타그램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재차 반려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불청구했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4월30일 남부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후 지난달 28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재차 반려된 것.
관련해 16일 서울경찰청 측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 신청해 모두 불청구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요한 수사를 엄정히 진행할 계획"이라 밝히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방 의장이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파장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