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이름부터 틀렸다
사진: 제니 인스타그램
블랙핑크 제니가 친부를 사칭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A씨와 출판사 B사에 해당 출판물의 전량 폐기 및 SNS, 카카오톡 등 개인 계정에서의 관련 언급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 다른 사람이 기록돼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므로,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A씨가 지난해 출판한 AI 장편소설로부터 시작됐다. 소설 표지와 프롤로그에는 제니를 친딸이라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제니 로고가 사용됐다.
당시 제니 소속사인 OA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아티스트의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