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간장게장 식당에 승소…"다만 60억 아닌 6천만원 소송"

작성자: 이원선 / 21시간 전

'악질 행위' 있었다는 주장

사진: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일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이날 전해진 박서준을 둘러싼 손해배송 승소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헤럴드경제는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가 박서준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박서준이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출연, 한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이 담기며 시작됐다. 당시 해당 장소를 대여해 준 A씨는 이후 박서준의 사진과 이름을 협의 없이 내걸고, 네이버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는 것.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박서준이 소송을 걸게 됐다는 배경이다.


박서준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6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박서준 소속사 측은 전해진 내용의 일부를 정정했다.


소속사 측은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식당 측에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됐다"고 소송의 배경도 전했다.


한편 박서준은 차기작으로 JTBC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에 출연을 확정짓고 현재 촬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