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교사, 진술 번복 종용까지..
사진: UAA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징역형 집행유예란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말한다.
3일 오전 대법원 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아인에 대한 공소실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고,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며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후 검찰과 유아인 측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이르게 됐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류 투약 혐의로 받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