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2심서 형량 늘어

작성자: 온라인 뉴스1팀 / 3일 전

법정구속 엔딩

사진: 온라인뉴스팀 DB

 

유명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흥업소 실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전직 배우 B씨(30)에게는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중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번 항소심 선고에 따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가 자백과 반성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 준 점을 중시하여 형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받지 못하자 2023년 10월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1억원을 요구했고 결국 5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