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2억대
사진: 빅히트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입대를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전 빅히트뮤직 직원 이모(3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원, 전 빌리프랩 직원 김모(4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BTS가 2022년 6월14일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해 2억3100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BTS 활동 중단 발표 영상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자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