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먹방으로 가게 홍보"…3억 넘게 뜯어낸 유튜버 '실형'

작성자: 온라인 뉴스1팀 / 1일 전

힌트: 40대 남성

사진: 온라인뉴스팀DB

 

개그맨을 동원해 가게를 홍보하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5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상인들을 현혹하기 위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출연한다고 속였다. 그 외에도 유튜브 홍보가 잘 되지 않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원과 배달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