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미소로 등장
사진: 어도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비공개 조정기일이 진행된다. 이번 조정기일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일환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조정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이날 멤버 민지, 다니엘 등 2명이 직접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수많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묵묵부답인 채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는 후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들의 직접 참석을 요청했다. 이번 법정 공방의 중심에는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분쟁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 선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