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은 모두 변제한 상태
사진: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 자신의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후,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이다.
황정음은 2022년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6000만 원 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황정음은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를 위해 카드값 444만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원을 횡령한 금액으로 충당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황정음은 약 30억원을 변제한 상태였다. 이후 황정음은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5월30일과 6월5일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으며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황정음의 변제 노력을 고려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통상 결심공판 후 약 2~4주 뒤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9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