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결과"라는 반응
사진: 영화 '잠'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가 마약 투약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실장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진술한 것을 포함해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의사 B씨는, 2021년 6월 액상 대마 매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1심의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이 됐다. 재판부는 B씨가 "의사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을 제공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2심 결과에 일각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편 A씨는 2023년 필로폰과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병원에서 여러 차례 마약류를 A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된 후 수개월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선균은 그해 12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