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절도 전과가 있던 범인
사진: 박나래 인스타그램
코미디언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나래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4월7일, 절도를 당한 사실을 알아챘으며 다음 날인 8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박나래의 집에서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구속된 A씨는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절도 전과가 있던 A씨는 당시 다른 건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4월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의 뜻을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장물의 시가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