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대화라고 주장하며 공개했던 녹취 파일의 AI 조작 여부가 '판정 불가'로 결론 나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진위를 단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리자, 김수현 측은 유감을 표하며 수사 과정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에 대해 AI 조작·위변조 여부 판정 불가라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경찰이 의뢰한 자료가 원본이 아닌 데다 잡음 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진위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녹취는 올해 5월, '가세연' 측과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음성 자료로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곧바로 "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와 유족 측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에 나섰고,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알려지자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판정 불가가 곧바로 허위사실 유포 의혹이 해소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 변호사는 특히 감정 대상이 '기자회견 현장에서 재생된 몇 분 분량의 샘플'에 불과했다며 경찰이 '가세연' 측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전체 분량의 원본 음성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기자회견 이후 상당 시간이 흐른 뒤 일부 샘플만 제출받아 감정 의뢰가 이뤄졌다"라며 수사 절차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풀버전(상당 분량)을 제출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추가 공개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압수물 포렌식 등을 통해 녹취 내용과 유통 과정, 허위 사실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 송치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