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법인 자금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자신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관련 법상 필수 절차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나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예 활동 수익을 관리하거나 출연 계약, 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은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법인은 설립 이후 약 4년간 미등록 상태를 유지해 온 셈이다.
앞서 황정음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음은 2022년 초부터 약 1년간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이 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 투자와 개인 사용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선고 당시 황정음은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했다"라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정리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판결 이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법인의 기획업 미등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의 전 소속사인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해당 통보가 수용돼 계약 관계는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황정음의 현재 및 향후 활동과 개인적인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해 당사는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다"라며 선을 그었고,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옥주현, 성시경, 송가인 등 연예인들이 설립한 일부 1인 기획사가 무등록 상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며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이 공론화된 가운데, 황정음의 사례 역시 법과 책임 의식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