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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로펌이던 다니엘·민희진, 갑작스러운 갈라서기…이유는?

더 복잡해진 소송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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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어도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과 같은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두었다가 사임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새로운 논란이 번지고 있다.

5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달 5일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에서 공식 사임했다. 하이브가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총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 인물 모두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다니엘과 그의 가족은 화우를 기본 대리인으로 둔 상태에서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 등을 추가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화우는 민 전 대표에 대한 사임 신고서를 제출, 민 전 대표는 곧바로 법무법인 지암의 김선웅 변호사를 새 대리인으로 영입했다.

특히 정종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에서 "뉴진스가 어도어의 중대한 귀책을 입증해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 "계약 위반 시 적용되는 표준전속계약서 조항대로라면 천문학적 위약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등이라 분석한 인물이다. 뉴진스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던 법조인이 다니엘 측을 돕는 상황이 된 것.

그런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은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일방적인 대리인 선임 문제로 화우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 전 대표 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뉴진스 탬퍼링 의혹은 특정 기업과 일부 가족이 벌인 사기극이며, 민 전 대표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기자회견장에는 민 전 대표는 불참했으며 김 변호사만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