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항소심도 징역 7년 "평생 속죄하며 살 것"
아이돌이 '특수 준강간 혐의'라니..
사진: SM엔터테인먼트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태일 등 3명의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공판은 사건 접수 후 약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날 태일은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했으며, 검찰과 태일 측 모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양형사유가 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하며 원심을 유지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태일의 변호인은 그가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하며 "태일은 어린 나이부터 일종의 공인으로서 살아오며 별다른 물의없이 활동해왔다. 이번 일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발생한 일이다. 술을 더 마시고자 했던 것이며 범죄를 계획한 건 아니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6월 만취한 외국인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태일은 NCT 멤버로 데뷔했으나 이 같은 논란에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