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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故 김새론이 '빛삭'한 투샷 사진, 2016년 아냐"

알고 보니 2020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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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새론 인스타그램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된 사진의 촬영 시점을 해명했다.

 

3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해 고인이 SNS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해 화제가 된 사진은 2016년이 아닌 2020년에 찍힌 것"이라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조심스럽다"라면서도 "하지만 문제의 발단은 2024년 3월25일 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 있던 '거짓 입장문 초안'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김새론은 김수현이 출연 중이던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인기를 끌던 시기, 김수현과 얼굴을 맞댄 사진을 SNS에 올린 뒤 3분 만에 삭제했다. 이 사진은 곧바로 열애설의 불씨가 돼 번졌고, 김수현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후 고인이 작성했다는 입장문 초안에는 해당 사진이 2016년, 즉 고등학교 1학년 때 촬영한 것이라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이는 '고인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 3학년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추가 확인을 거쳐 "사진은 2020년 2월, 고인이 대학 2학년이 되던 시점에 촬영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변호사는 "입장문 초안에 포함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였으며, 그 허위가 온라인상에서 퍼지며 심각한 사이버 범죄로 이어졌다"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누구나 특정 상황에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고인이나 그를 도운 이들에게도 그런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해칠 수 있어 모든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 변호사는 "가짜뉴스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범죄"라며 "사이버 조직폭력을 사회 전체가 직시하고 단호히 제어해야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분쟁을 넘어 인권과 사회적 해악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부각했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 2월 향년 2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김새론이 중학교 시절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라고 주장하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교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봄 사이, 김새론이 대학생이 된 이후의 일"이라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또한 '가세연'과 유족이 내세운 증거들에 대해 "시점이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며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가세연과 유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약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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