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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대' 의심해 똥기저귀로 교사 폭행한 학부모의 최후

'우발적'이었다는 가해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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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아이의 인분이 든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학부모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는 18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21일과 23일 각각 변호인과 직접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0일 오후 4시20분부터 20분간 세종 소재 어느 어린이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B씨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중, 2일 연속으로 아이가 다치자 B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야겠다.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A씨와 대화하기 위해 A씨의 아이가 입원한 어린이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대화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가한 상해의 죄질이 나쁘다"라며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넓은 범위에서 교권 침해로 볼 수 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다른 동료들 역시 굴욕감과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변으로 타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굴욕감과 모멸감, 정신적 충격을 겪게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당시 범행에 대해 '우발적'이란 입장이다. A씨는 "교사가 병실에 무단침입을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손에 기저귀가 있었다. 만약 내 손에 그게 없었다면 그렇게 안했을 것"이라며 "교사가 천하태평인 얼굴로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