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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침입해 수천만원 금품 훔친 절도범, 1심 불복 항소

일당과는 다른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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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나래 인스타그램

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붙잡힌 A씨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올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 금품 수천만원어치를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내부 소행의 의혹이 있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는 절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 A씨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A씨에게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수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라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장물과실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1심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