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배우 황정음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본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22년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6000만원 중 42억원 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은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를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황정음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됐다.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투기적 투자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라면서도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해도 그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점,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황정음 측은 판결과 관련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황정음은 이날 법정에서 선고 직후 울먹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