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허위·비방 영상을 제작해 논란이 됐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장민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양형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이 정해졌다"라며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의 판결 역시 유지했다. A씨 측이 추징금을 감액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비방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장원영이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방해했다"라거나 "유명 연예인들이 성매매·성형을 했다" 등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영상으로 약 2억5000만원의 광고 및 유료회원 수익을 챙겼다. 일부 영상에서는 여성 아이돌의 외모를 조롱하거나, 음성변조와 짜깁기 편집을 통해 자극적인 내용으로 왜곡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라며 항소했고 A씨 측은 "형량이 무겁고 추징금이 과도하다"라고 맞섰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모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6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을 통해 연예인 비방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생산하며, 사회적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장원영 측은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A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장원영에게 5000만원,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