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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억울"…1년 만에 돌아온 '사이버 레커' 뻑가, 반격 예고

복귀 의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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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뻑가', 과즙세연 인스타그램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약 1년간의 공백을 깨고 복귀를 예고한 가운데 BJ 과즙세연과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지난 27일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뻑가는 "거의 1년 만인 것 같다.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최근에는 사기를 크게 당해 사정이 좋지 않다"라며 근황을 전했다. 이어 "다시 방송도 좀 하면서 활동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며 복귀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곧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영상에서 뻑가는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는 BJ 과즙세연과의 민사소송을 상세히 언급했다.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뻑가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상을 제작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뻑가의 명예훼손 책임을 일부 인정, 과즙세연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한 상태다.

뻑가는 "언론 기사만 보면 마치 내가 성매매를 얘기하고 성희롱을 일삼은 사람처럼 돼 있다"라며 "과즙세연이 미국 LA 거리에서 찍힌 사진이 화제가 됐을 때, 그 사진을 보며 과즙세연과 다른 여성,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을 두고 '탈아시안급 몸매' 정도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방송에서 인용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도 설명했다.

뻑가는 과거 방송에서 커뮤니티 글을 인용해 "여성 BJ들 돈을 누가 저렇게 쏘나 했더니 그게 내 돈이었네", "남녀가 나이가 무슨 죄가 있냐. 뜻이 맞으면 하는 거지"라고 언급한 부분 등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됐다고 언급했다. 뻑가는 "황당한 주장들이 정말 많았는데 대부분은 기각되고 딱 두 개만 책임을 인정받았다"라며 "온라인에 떠도는 드립을 캡처해서 보여주며 피식 웃은 정도였는데 그게 명예훼손이 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이런 걸로 10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재판이라는 게 정말 억울한 결과도 나오는구나' 싶었다"라며 "그래서 항소했고, 이제 2심 날짜가 잡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외에도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도 그렇고, 1년 넘게 쉬면서 채널 방향을 많이 고민했다"라며 향후 콘텐츠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시 정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뻑가는 검은 고글을 쓴 채 연예인과 인터넷 방송인 관련 논란을 다루며 구독자 110만명 이상을 모았던 대표적인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