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남성 측은 흉기를 들고 위협한 강도 범행이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의 침입이었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성격을 전면 부정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15일 오후 경기 구리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집이 비어 있는 줄 알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라며 "흉기를 소지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맞섰다. A씨 역시 "문제의 흉기는 피해자가 집 안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절도를 시도했을 뿐. 흉기는 들고 가지 않았다. 이후 나나 어머니가 진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나가 뛰어나오며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나나와 몸싸움을 벌었으나 제가 저항하는 모양새였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흉기 및 흉기 케이스에 대한 지문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공소사실 전반을 다툴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 가운데 나나와 그의 모친은 해당 사건으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 사건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 모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또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이 역시 정당방위로 인정돼 불송치 처리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3월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