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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파탄 내놓고 연애 예능 출연?… 폭로에 뒤집힌 '합숙 맞선'

또 터진 일반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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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케이스냅 DB

SBS 연애 예능 자식 방생 프로젝트-합숙 맞선(이하 합숙 맞선)이 예상치 못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프로그램 출연자 중 한 명이 과거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청자들의 비판이 거세진 것.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등장한 한 제보자의 인터뷰였다. 40대 여성 A씨는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이 현재 연애 예능에 출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해 남편과 상대 여성 B씨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가정을 잃게 만든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듯 TV에서 맞선을 본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다"라며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털어놨다.

반면, 지목된 여성 B씨는 "사실과 무관하다.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주장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리고 반박했다.

방송 직후 해당 인물이 '합숙 맞선' 출연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결혼을 꿈꾸는 일반인들이 부모와 함께 합숙하며 인연을 찾는다'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시청자들은 큰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제작진 역시 서둘러 입장을 냈다. 제작진은 "출연 계약 단계에서 과거 범죄, 불륜,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는 서약을 받고 섭외했다"라며 "허위 기재가 확인될 경우 위약벌 조항도 명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당사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 절차와 무관하게 남은 회차에서는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른 출연자들과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라며 추가 대응 방안 역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숙 맞선'은 싱글 남녀 10명과 그들의 어머니 10명이 5박 6일 동안 합숙하며 결혼 상대를 찾아가는 연애 예능이다. 방송은 초기부터 가족 참여형 연애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아왔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인해 프로그램 신뢰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