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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면 피해vs활동과 무관…다니엘·어도어 엇갈린 주장

극명한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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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진스 인스타그램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해당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절차는 약 30분간 진행된 가운데, 소송 진행 방식과 속도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다니엘 측은 "아이돌의 특성상 활동 시기가 중요한 만큼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라며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또한 "전속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과 민 전 대표까지 피고로 포함된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및 위약벌과 관련된 사안으로, 연예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어도어는 분쟁의 책임이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청구액은 약 431억원 규모에 이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일부 멤버는 복귀를 확정했으나, 다니엘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며 별도의 갈등 국면에 들어갔다.

양측은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어도어는 "조정과 합의의 여지는 열려 있다"라고 밝혔지만, 다니엘 측은 "합의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14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