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및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문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이후 촉발됐다.
다니엘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어도어는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활동을 하며 뉴진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는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하이브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