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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맥주 논란' 박용인, 항소심서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사과

검찰, '버터맥주 논란' 박용인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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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용인 인스타그램, GS25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이른바 버터맥주 과장광고 논란과 관련해 항소심 법정에 섰다.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며 박용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가 이뤄졌고, 관련 수익 규모가 컸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용인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최후진술에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박용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26일로 잡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사건은 박용인이 대표를 맡은 회사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뵈르(BEURRE) 맥주를 판매하며 실제 원재료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맥주, 버터 비어(BUTTER BEER) 등으로 홍보했다는 혐의에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이 표현이 소비자에게 실제 버터가 들어간 제품처럼 오인될 수 있다고 보고 2023년 관련 업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용인 측은 해당 표현이 실제 성분이 아닌 풍미를 설명하기 위한 마케팅 문구였다고 해명해 왔다. 부드럽고 느끼한 맛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버터 같은 풍미'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원재료 표기는 관련 법규에 맞게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명세와 제품명, 광고 문구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실제 버터가 들어간 맥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논란 이후 입장문을 통해 부정확한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한때 편의점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버터맥주 논란이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