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nappk-snapp

k-snapp
k-snapp

민희진, 악플러 소송에서 70% 승소율…댓글 내용 보니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민희진이 부담했다.

민희진 어도어.jpg

사진: 어도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인터넷에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0%의 승소율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는 최근 민 전 대표가 누리꾼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 중 4명은 민 전 대표에게 각각 30만원을, 나머지 4명은 각각 2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90%를 민 전 대표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소송은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민 전 대표 관련 기사에 남겨진 악성 댓글을 문제 삼으며 제기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이었는데 누리꾼이 해당 기사에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댓글을 남겼다.


민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악플러가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라며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해당 댓글은 민 전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이라며 "민 전 대표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댓글이 민 전 대표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총 세 건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세 건의 판결에서 소송을 당한 누리꾼은 총 19명으로 이중 13명에 대해 5~3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받게 됐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됐다.

 

가장 높은 3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악플은 "웃기네 이X. 지 자리 5년 보장받은 건 당연하고, 하이브가 족쇄 채운 건 노예계약이고. 피해망상 환자네", "도둑X이 회사 기술 팔아먹고 통째로 훔칠려다 들켰는데" 등이다. 이어 위자료 2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쓰잘 데 없는 잡것들 뉴스 그만 올려라", "어우 진짜 X여우 같은 X" 등이며 10만원 위자료가 인정된 글은 "딱 세 글자 미친 X", 5만원 위자료가 인정된 글은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사이코 XX" 등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이후 지난해 11월 어도어를 떠났다. 

관심 있을 만한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