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아이돌' 외모 지적한 누리꾼…"벌금 50만원 배상해야"
아바타 모욕도 '명예 침해'에 해당
사진: GPT-4o 생성 이미지
버추얼 아이돌 그룹을 향한 악의적인 글이 해당 캐릭터를 연기하는 인물에 대한 모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사 장유진)은 최근 버추얼 아이돌 그룹 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5명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에 버추얼 그룹 멤버들의 외모 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그룹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멤버 5명에게 각 65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버추얼 아이돌그룹 멤버들은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라며 "신상이 비공개돼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항의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지만 반드시 성명이나 단체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현실 세계와 디지털 공간이 융합된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히 가상 이미지가 아닌 사용자의 자기표현과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제 사용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모멸적 표현으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A씨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말미에는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 불법행위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각 10만원으로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