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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솔' 출연했던 30대男, '성폭행 혐의'로 1심 집행유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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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Plus·ENA '나는 솔로'

연애 리얼리티 예능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으며,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SBS Plus·ENA 예능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등에 출연하며 이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