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뮤직비디오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감독판)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이 회사 소유의 저작물이며,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개된 것은 계약 위반이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 감독은 어도어 측의 게시 중단 요구가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올라와 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며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 컷 영상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다른 영상의 삭제나 업로드 중단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라며 허위 주장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 차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전 대표와의 구두 협의를 근거로 감독판 공개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 전 대표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업계 관행상 감독이 자신의 작업물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사전에 구두로 합의된 사안"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면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이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게시한 점을 계약 위반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이 직접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 책임은 면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뉴진스를 둘러싼 어도어와 외부 제작진 간 갈등의 일단락을 의미하지만, 소속사와 아티스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도어는 앞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으며, 일부 멤버들과의 관계 역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업계에서는 "크리에이터의 창작 자유와 제작사의 권리 경계에 대한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K팝 콘텐츠 제작 관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