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NAPP

'마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182km 달리더니..

남태현, 위너, 음주운전, 도교법, 검찰
사진: 남태현 인스타그램

그룹 위너 전 멤버 남태현이 검찰에게 실형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12일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2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에 대해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집행유예 기간 도중 적발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 4월27일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로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기도 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 적발은 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중에 발생했던 것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