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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의혹 사실 아냐"…화장품 브랜드와 '28억 소송' 공방

고인은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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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골드메달리스트

배우 김수현 측이 화장품 브랜드 A사와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제기된 미성년 교제 의혹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A사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28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 변경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심리는 다음 기일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LKB평산 방성훈 변호사는 여러 매체에 "A사 측은 김수현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번 분쟁은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논란 이후 A사는 지난해 3월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후 광고 집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억원에서 28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A사 측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수현 측은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성인 간 교제가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수현 측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련 형사 사건 결과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법률대리인은 "현재 사건의 핵심은 사실 여부이며, 우리는 해당 의혹이 루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향후 형사 사건 결과와 함께 주요 쟁점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