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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한 할머니 사고, 버스 회사의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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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한문철TV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한 할머니 사고에 대해 버스 회사의 징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3월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26696회.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멈추는 데, 서 있다가 넘어진 할머니, 경찰도 무혐의했는데, 버스 회사가 징계를 준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면서 서 있던 할머니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경찰에서는 급감속이나 급정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입건 처리를 했다. 하지만 버스 회사는 승객 치료비 문제로 버스 기사에게 징계를 주려 한다는 상황이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승객이 자살이나 고의로 다친 게 아닌 경우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스 회사의 징계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에 수백명이 내리는데 저런거 다 유죄면 버스기사들 다 한달만에 짤린다"라는 댓글이 달렸으며, "저런 사람은 시내버스를 타지 말아야지!"라는 반응도 찾아볼 수 있다.

유튜브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