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 또 연기
벌써 세번째..
사진: MBC '라디오스타'
코미디언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이 또 연기됐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A씨와 형수 B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오는 9월1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 연기는 항소심 재개 이후 세 번째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의 회사 자금 20억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으며,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B씨에 대해서는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법정에서 "제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밝히며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원이 남아있더라"라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