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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약속 남발·합숙 종용"…'언더피프틴' 데뷔조, 가처분 소송

협의 없는 동남아 활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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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크레아 스튜디오

 

아동 성 상품화 논란으로 방송이 무기한 연기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두 명이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16일 최종 데뷔조 2인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소속사는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했으며 합숙을 종용했다. 또한, 동남아 등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보고 있으며, 아이들의 학습권 역시 침해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해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계약 내 중요 부분에서의 불공정함을 비판했다.

 

'언더피프틴'은 만 8세부터 15세까지의 어린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당시 전 세계 70개국의 만 15세 이하 여성 59명이 참여했다. 서혜진 크레아 스튜디오 대표가 제작을 맡았으며 본래는 MBN에서 방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추어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는 연출로 '아동 성 상품화'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프로그램은 방영 3일을 앞두고 편성이 취소됐다. 이후 '언더피프틴'은 KBS 자회사인 KBS재팬을 통해 일본에서의 방영을 시도했으나, 마찬가지로 편성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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