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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짜면 도와줘?" 뉴진스 하니 악플러, 합의 끝 처벌 면했다

고소 취소장 제출로 상황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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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진스 엑스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악성 댓글을 남겼던 누리꾼이 결국 처벌을 면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하니 관련 기사에 "이 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라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소속사에서 겪은 따돌림 경험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린 바 있다. 이후 관련 보도를 본 A씨는 문제의 댓글을 작성했고 검찰은 이를 단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A씨는 하니 측과 합의했으며, 하니가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면서 상황은 종결됐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으며 고소가 취소되면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공소가 기각된다.

한편 하니가 국감에서 언급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은 법적 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11월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라며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지청은 "매니지먼트 계약의 성격상 하니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독립적 사업자에 가깝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