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해당 보도를 최초로 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검토에 착수했다. 고발장은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것으로, 소년법 제70조 위반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재판·수사 등 법률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내용을 외부 조회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소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보도했다며, 해당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보도는 지난 5일 처음 공개됐다. 당시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10대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내용을 전했다. 더 나아가 학창 시절 일진 무리와의 행적, 성인이 된 이후 무명 배우 시절 폭행 사건과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전력까지 함께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보를 입수했다면, 이는 취재의 영역이 아니라 법률이 설정한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수사기관이 정보 유출 경로와 취득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발 내용에는 소년법 위반 외에도 명예훼손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직후 조진웅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실망을 드려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다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며 조진웅은 "모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면서 연예계 은퇴를 선언,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기자들의 정보 취득 경로와 보도 과정 전반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