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해외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3일 문화일보는 보석업체 측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용범 변호사와 이상엽 외국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도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채무를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결정됐는데도, 현재까지 1회 납부했을 뿐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미이행 상태"라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도끼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20만6000달러(당시 약 2억6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뒤,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미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보석업체 측은 도끼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2022년 7월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23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이번 미지급설은 최근 도끼가 가수 이하이와의 열애를 사실상 인정한 뒤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도끼와 이하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럽스타'인듯한 게시물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인정도 부정도 않은 두 사람은 각자의 SNS를 통해 '내 남자', '내 여자' 등의 표현을 해 사실상 열애를 인정했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