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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속여 4000억 '꿀꺽'한 방시혁?…금감원 조사 중

혐의 인정되면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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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시혁 인스타그램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창업한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측근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약 4000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해당 PEF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은 (하이브) 상장 시 증권신고서에 주주 간 계약이 기재되지 않아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방 의장의 이 같은 행동이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방 의장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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