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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7년 구형…"선처 호소"

자수서 제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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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M엔터테인먼트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그의 특수준강간 혐의 등 관련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는 18일 태일에 대한 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범 2명과 함께 범행을 인정한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기억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 본 외국인 관광객을 새벽 2시에 방배동 주거지로 데려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며, 이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만 태일 측은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했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선처를 요청했고, 변호인은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사건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서, 자수서를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2개월간의 추적으로 피고인을 특정한 뒤 압수수색에 나서자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태일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말 큰 피해를 드려 가장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한편, 태일은 이 사건의 여파로 NCT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됐으며, SM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법원은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10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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