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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항고 기각한 법원…'독자활동 금지' 유지

어도어 탈출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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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어도어

 

연예기획사 하이브 산하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항고와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여전히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고 선언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어도어 탈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차 변론 기일은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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