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중단' 뉴진스, 성희롱 유튜버 상대로 손배소 승소
무대 영상으로 성희롱을..
사진: 어도어
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성적으로 희롱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이아영 판사)은 뉴진스 다섯 멤버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 6월25일 A씨가 민지, 하니, 다니엘에게 각각 500만원을, 해린, 해인에게 각각 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판결에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은 지난달 22일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5월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뉴진스의 무대 영상과 자체 콘텐츠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을 20여개 제작했다. A씨는 뉴진스 곡 '쿠키'를 비롯해 '밝게 인사한다'라는 표현을 성희롱적 표현으로 바꿨다. 뿐만 아니라 "저는 자컨(자체 콘텐츠)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쓴다"라며 수위 높은 성희롱 발언이 담긴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뉴진스는 A씨를 상대로 각 2000만원씩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으며 소속사 어도어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뉴진스 다섯 멤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독자 활동에 나섰지만, 지난 3월 법원이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뉴진스는 현재까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