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의 19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가 한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아쉬운 마무리를 지었다.
20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영된 tvN 토일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이하 건물주)의 최종회 시청률은 3.7%로 집계됐다. 최종회에서는 기수종(하정우 분)이 끝내 성공한 건물주가 됐지만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잃고 마는 파국적인 결말이 그려졌다.
극 중 기수종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구매한 세윤빌딩을 지키기 위해 요나(심은경 분)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재개발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미국으로 떠난 아내 김선(임수정 분)과 딸 다래(박서경 분) 없이 홀로 생일을 맞이해야 했고 여전히 대출금 독촉에 시달리며 쓸쓸함을 감내해야 했다. 결국 김선은 기수종에게 이혼 서류를 전달했고 전이경(정수정 분)은 엄마와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극 말미에는 기수종이 소유한 빌딩의 경매 절차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어 기수종이 투자회사 골드러시 인베스트먼트의 직원(주지훈 분)에게 납치당하는 장면이 전개되며 그의 건물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가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직원의 "건물주님, 우리 비즈니스 이야기 좀 할까요?"라는 의미심장한 말에 "얼마든지"라고 맞받아치는 기수종의 대답은 더 큰 긴장감을 자아냈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드라마 전개가 너무 막장이다", "배우들 연기만 남았다", "개연성이 이상하다" 등 작품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건물주'는 부동산 문제와 생존을 위한 가장의 분투 등 그동안 드라마에서 자주 다뤄지지 않았던 소재로 큰 화제를 모았음에도 끝내 두 자릿수 시청률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12부작으로 씁쓸하게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