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277회…친딸도 모자라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男
범행은 40년, 판결은 25년
사진: 셔터스톡
딸이 초등학생이었을 때부터 40년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자신과 딸 사이에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의 친딸인 B씨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1985년부터 최근까지 약 40년 동안 277회에 걸쳐 성폭행했으며 태어난 손녀 C양에게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초등학교 2학년 당시부터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총 4회에 걸쳐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DNA 분석 등 결정적 증거로 유죄가 인정됐다.
1심을 맡았던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해 더욱 비극적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