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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해 3억원 뜯은 유흥업소 실장, 보석 석방

일반 석방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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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나의 아저씨'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가 최근 석방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달 26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 기간 만료에 앞서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을 결정했다. 이는 법적 제약이 없는 석방과 달리, 법원이 정한 조건을 따라야 하는 구속 상태로 남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만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A씨는 2023년 9월 "휴대전화가 해킹됐고 해킹범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이선균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라는 인물이 개입해,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알아내고 해킹범인 척 협박해 돈을 뜯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로 밝혀져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3년 6개월, B씨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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