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nappk-snapp

k-snapp
k-snapp

"공무원이 꿈" 뉴진스 숙소 무단침입한 20대 남성, 벌금형

금액은..1천만원

20250723_101423_1.jpg

사진: 어도어

 

그룹 뉴진스의 공동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의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손팻말(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숙소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도 알려졌다. 

 

다행히 뉴진스는 당시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김 판사는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쳤을 뿐 아니라 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며 "다만 침입 당시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던 숙소여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는 낮았고, 피해액이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11일 열린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관심 있을 만한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