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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조진웅 소년범 첫 보도한 기자, '무혐의 처분' 엔딩

경찰, '조진웅 소년범 전력' 최초 보도 기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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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시그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들이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1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보도한 후 시작됐다. 이에 대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해당 기자들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70조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해당 논란 이후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해 화제의 중심에 섰다. 특히 앞서 tvN 시그널은 2016년 시즌1 종영 이후 약 10년 만에 시즌2 제작해 화제를 모았으나, 조진웅 관련 논란이 터지며 드라마 편성은 잠정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