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소송 또 이긴 유승준…이번엔 한국 들어오나
법무부 상대로는 '각하'
사진: 스티브 승준 유 인스타그램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 이름 유승준)가 한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이로 인해 그의 입국이 이뤄질 지는 물음표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스티브 승준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티브 승준 유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스티브 승준 유를 입국금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스티브 승준 유의 피해 정도가 더 커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스티브 승준 유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스티브 승준 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법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의 입장이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법무부는 "입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며 스티브 승준 유가 입국했을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라는 입국금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스티브 승준 유는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신청이 거부되자 스티브 승준 유는 소송을 제기,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확정판결 이후 스티브 승준 유는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며 스티브 승준 유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스티브 승준 유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스티브 승준 유는 같은 해 9월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