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0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누리꾼 11명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4명에게 각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모멸적인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에 대해 밝혔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면 "쓰레기", "지옥 가라" 등의 원색적인 비난이 포함됐고, 이에 대해 위자료 지급 사유로 인정됐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5월 작성된 악성 댓글을 문제 삼아 진행된 것이다. 당시 그는 이들을 상대로 300만~4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각 30만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일부 댓글은 비하·조롱 또는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그러한 이유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